민법 제244조 제1항은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흘러 이웃 토지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토지 경계 부근에 우물을 굴착할 경우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서 굴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우물을 굴착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매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우물 중 일부만이 토지 경계로부터 2미터 내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경계로부터 2미터를 벗어나 있는 경우에도 그 우물을 전부 매몰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물이 토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굴착된 경우 이를 매몰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건 우물의 일부만이 토지경계에서 2미터 안에 시설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2미터 밖에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본건 우물 중 경계에서 2미터 거리내의 우물부분은 이를 매몰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경계에서 2미터 거리 밖의 우물부분까지 이를 매몰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45 판결).”라고 하여 그 매몰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귀하의 사안을 판단하여 보면, 甲이 설치한 약 8미터 너비의 우물 전체를 매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중 토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귀하의 농작물이 갑의 우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