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의 설치, 측량 비용 분담 비율

공식 답변

다른 관습이 없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쌍방이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양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비용은 분담합니다(민법 제237조). 또한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으며(민법 제238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溝渠) 등은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239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