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근지역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기존 지하수의 피해 구제방법

공식 답변

동력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水源)고갈 또는 지반침하를 가져올 염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호).또한, 민법에서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源泉)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36조).새로운 지하수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토지소유자의 기존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상하에 미치므로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제한범위 내에서 그 소유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소유권방해제거·예방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14조의 규정과 용수장해로 인한 용수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36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지하수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취수공 등을 통하여 지하수를 취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부터 인근 토지 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토지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생활용수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토지소유자는 그 생활용수방해의 제거(원상회복)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새로운 원천개발 및 지하수이용으로 인하여 기존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던 인근토지소유자의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긴다면, 그와 같은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고 인정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생활방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지하수개발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생활방해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고, 지하수개발공사 자체만으로는 인근토지소유자의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지 않더라도, 인근토지소유자는 지하수의 대량취수에 의한 생활방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대량취수를 위한 지하수개발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따라서 귀하는 甲공장의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그 인근토지의 수량이 고갈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지하수채취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보거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甲공장의 지하수취수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지역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원상복구의 기준과 방법, 기간 등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지하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