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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민법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거주자는 위와 같은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認容)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17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14조).그리고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배기구의 설치는 내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그러므로 귀하도 민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기준을 위반하여 열기가 직접 귀하의 집 내부로 들어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귀하는 甲에게 창문으로 실외기 열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시설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차단시설에 의해서도 동일한 피해가 지속된다면 실외기 위치 변경이나 이전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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