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웃에서 설치한 냉·난방용 실외기에 대한 이전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민법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거주자는 위와 같은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認容)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17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14조).그리고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배기구의 설치는 내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그러므로 귀하도 민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기준을 위반하여 열기가 직접 귀하의 집 내부로 들어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귀하는 甲에게 창문으로 실외기 열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시설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차단시설에 의해서도 동일한 피해가 지속된다면 실외기 위치 변경이나 이전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