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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도로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더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판례는 수인한도초과 여부 판단을 함에 있어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피치 못할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소음의 정도가 일반 도로보다 높은 반면,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공히 하여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잇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의 수인한도 초과여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판결 참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거주 중인 아파트가 기존에 운영 중인 고속도로 인근에 신축되어 분양된 것이라면 일반적인 생활소음 수인한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인한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