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른바 소위 혐오시설에 대하여 생활방해의 금지를 근거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의미에 관하여 이른바 혐오시설과 같은 단순히 정신적·관념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생활방해로 인정되는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장례식장의 존재자체가 생활방해가 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