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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 중 용수권자가 수로를 파괴한 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수로를 파괴한 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하급심 판례는 수로를 파괴한 자가 용수권자가 설치를 구하는 수로예정지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는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용수권자가 제기한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라는 항변에 대하여 용수권자의 청구에 따르면 기존의 수로를 파괴한 불법행위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방해배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지 수로를 파괴한 자가 그 수로부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항변은 이유없다고 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7. 1. 30. 선고 86가단41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은 수로부지의 소유자인 乙이 아니라 기존 수로의 파괴자인 丙을 상대로 용수방해배제를 구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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