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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의 의미

공식 답변

공동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방해는 불가피하므로, 생활방해가 그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라면, 이웃토지의 거주자는 이를 용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217조 제2항). 이러한 생활방해의 수인한도의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7.선고 98다475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생활방해로 인한 침해에 이를 정도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이는 상담인께서 수인해야할 한도 내의 것이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