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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를 넘는 해수용수권 침해에 대한 피해의 구제

공식 답변

민법 제231조 제1항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공유하천 연안 토지의 소유자는 공유하천의 용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은 사용으로 인해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게 될 경우에는 제232조에 의해 방해의 제거의무 및 손해의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염전에 인접하여 그 보다 낮은 지대에 새 염전을 개설하려는 자는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와의 사이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염전의 염제조를 위한 기득의 해수용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새 염전을 설치 경영하여야 하고,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종전의 방법으로 해수를 인수 또는 배수함으로써 새 염전에 피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염전의 염제조에 필요한 통상적인 용수권의 행사로서 다년간 관행되어 온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새 염전의 개설경영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2658 판결). 따라서 기존 염전 소유자의 해수 사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방해의 제거 또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기존 염전 소유자의 해수 사용이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방해의 제거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민법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甲이 통상적인 염제조를 위해 필요한 양을 현저히 넘어서는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귀하께서는 甲을 상대로 해수 사용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甲의 과도한 해수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