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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변경으로 인한 손해의 구제

공식 답변

민법 제229조 제1항에 따르면 도랑이나 개천에 접한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수심에 변동을 가져와 타인의 유수이용권을 해치거나 토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수류지에 접한 양쪽의 토지가 수류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수류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류지 및 인접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위의 경우와 같이 타인의 유수이용권 또는 토지의 이용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수류지 및 인접토지가 모두 甲의 소유인 경우 甲이 수류를 변경하는 것은 민법에 의해 허용됩니다. 다만 수류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것은 그 폭을 변경하여 물을 가용 또는 농·공업용 등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고, 더 나아가 수로와 수류의 폭을 임의로 변경하여 범람을 일으킴으로써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인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 따라서 甲의 수류공사로 인해 개천 하류가 범람하여 귀하의 토지 이용에 손해가 있었다면,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의 수류공사와 하천의 범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