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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사권과 관습

공식 답변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2조). 따라서 물의 소통을 위해서 고지소유자인 상담인께서 저지 소유자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지소유자의 자비로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224조에서는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다면 그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관습이 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