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새로운 보(洑) 설치로 기존 공유하천용수권을 침해한 경우 구제방법

공식 답변

민법에서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하여, 공유하천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공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用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引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하류연안의 용수권자는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蒙利者, 수리시설 등으로 혜택을 보는 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다만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31조 내지 제234조).그리고 판례를 보면, 공유하천에 보(洑)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경작자들이 그 보로부터 인수하여 논을 경작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농지소유자는 농지의 관개(灌漑)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용수권이 있고(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527 판결), 관습상 유수전용권은 종래 관개하여 온 몽리면적에만 미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는 미치지 아니하며(대법원 1968. 1. 23. 선고 66다1995 판결), 공유하천상류에서 인수하는 자가 농지의 관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용수권이 있다면 그 인수로 인하여 하류에 위치한 보를 사용하는 농토의 관개용수에 부족이 생겼다하여도 하류에서 인수하는 용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064 판결).또한, 하천법에서는 하천수사용허가에 관하여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하천법 제50조 제1항).그런데 판례를 보면, 농지소유자들이 수백년 전부터 공유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그 연안의 농지에 관개를 하여 왔다면, 공유하천으로부터 용수를 함에 있어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더라도 그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규시행 이전부터(하천법은 1971년 1월 19일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됨) 관습에 의하여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하천법에 관한 법규에 불구하고 그 기득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78 판결). 또한, 공유하천 연안지역농지의 경작자들이 방조제 및 배수갑문이 축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그 하천을 농업용수로 이용해오고 있었다면, 위 경작자들은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이나 관습에 의한 용수권 또는 그와 유사한 용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상태에서 그 하천하류에 방조제 등이 축조되어 농업기반시설이 만들어졌다면,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당초부터 존재해오던 위 경작자들의 용수권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공사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농지의 경작자들에게도 용수사용을 참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용수권이 甲 등의 인수나 공작물(새로운 보)로 인하여 방해받는 것을 입증한다면 甲 등에 대하여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