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원시취득 전 분양권 매도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액의 약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납하고 원시취득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2013.6.) "갑"은 주택건설사업자 "A"와 건축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분양가액 9억원)(2015.3.) "갑"은 계약서상 잔금(분양가의 10%) 중 1,100만원(전체 분양가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납(2015.7.) "갑"명의의 지분 중 1/2을 배우자인 "을"에게 승계※ 건축물 준공 : 2015.11. 예정 [甲설] 사실상 잔금지급이라 볼 수 없어 납세의무 없음- 미지급액 1,100만원은 잔금 9,000만원의 1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분양권의 양수도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의 취득이라 볼 수 없음.[乙설]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있음- 사실상 잔금지급이라 함은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 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총 분양대금 중 약 1.2%에 불과한 나머지 잔금을 미납한 상태라면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승인일 전에 사실상 잔금 지급 및 분양계약자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승인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최초분양자는 분양대금 전체에 대해, 그 배우자는 승계취득한 지분에 대해서 각각 납세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