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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3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이웃토지 소유자의 보의 설치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가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면 해당 보를 설치한 자에게 피해예방을 위한 적당한 시설의 추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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