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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2조 (구 민법 제234조 )의 규정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소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거리를 두지 않게하는 것을 금지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명시 또는 묵시라 하더라도 인접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대하여 법정거리를 두지않었다고 하여 그 건축을 폐지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2. 11. 1. 62다567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안에서 丙과 乙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甲은 丙 소유의 건물이 민법 제242조의 법정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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