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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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