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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공식 답변

옆집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 옆집 수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옆집에 가지를 제거해줄 것을 청구하시고, 옆집의 감나무 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는 이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240조 제1항, 제2항). 한편 옆집 감나무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제거를 청구하실 필요 없이 임의로 제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민법 제240조 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