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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7조 소정의 공작물의 시설자의 의미

공식 답변

민법 제227조는 토지소유자가 소유지 상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 시설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잇고 그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시설자는 이웃 토지소유자로 한정되지는 않으나 단순히 공작물을 시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0다11645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시공사가 단순이 그 배수펌프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상에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면 토지소유자가 아닌 시공사가 제227조에 따른 비용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