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사상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귀하만이 乙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乙이 방해한 것이 귀하만의 통행행위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乙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乙이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그리고 乙의 적극적인 통행방해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