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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참조). 따라서 현재 상담인의 토지에 대한 기존 소유권자가 갖는 통행로가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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