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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44조는 광업의 실시에 있어서 공공의 영조물이나 건물 기타 시설이 파괴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에 공법상의 제한을 가한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상린관계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규제 이행되는 것이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일 뿐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있다 해서 같은 규정상의 영조물의 소관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광업권자에 대한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291 판결 참조). 따라서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묘지 등의 지하를 채굴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는 행정상 처벌되어야 할 문제의 것이지 소유자인 상담인에게 민법상 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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