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유하천으로부터 관습상의 용수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상류에서 양수기 등 시설을 설치하여 하류 용수권자의 용수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공유하천으로부터 농지에 관개하기 위하여 인수하는 관행이 있을 때에는 그 농지소유자는 관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용수권을 취득하며,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의 관습이라 할 것입니다. 한발의 해에 하류용수권자의 관개용수에 침해, 즉 지장이 있을 때에는 평년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도 용수의 방해배제를 구할수있고 또 용수방해배제 청구는 장래 한발의 해가 닥칠 경우를 위한 방해예방의 청구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마땅히 합리적인 근거(예컨대 관상대의 기상자료등)에 의하여 한발의 해의 기준을 확정한 후 이때에 있어서의 용수에 지장이 있는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01 판결 참조).따라서 甲은 한발이 든 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한발이 들 경우 용수의 부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류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인수하려는 乙에게 그 양수기의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