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라야 합니다(민법 제237조). 인접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 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38조). 또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溝渠) 등은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239조).판례(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는, 토지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소유자는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토지소유자는 그에 협력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토지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상황, 그 소재지역의 일반적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함),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고,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쪽 토지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한쪽토지소유자가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라면 한쪽토지소유자의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쪽토지소유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라면 한쪽토지소유자는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다른 관습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너진 기존의 담은 공유로 추정되므로 양쪽 집이 담 쌓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될 것이고 만일, 이웃집에서 차일피일 담의 보수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웃토지소유자에게 담의 공동보수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