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르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인접토지소유자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2조). 그런데 건축법 제5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함)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건축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함),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함),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건축협정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은, 건축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맞벽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반한 경우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45195 판결)는, 구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건축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란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벽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서 어느 일방 토지소유자가 나대지(裸垈地)인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전부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상린관계로 인하여 민법 제242조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상업지역에서는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민법 제242조에 의한 이격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방화목적을 고려하여 맞벽을 방화벽으로 건축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에 위반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맞벽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민법 제242조의 이격거리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