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적 종족집단으로서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원이 되고,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그런데 하위종중종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종중재산이 상위종중에 귀속되는지 판례를 보면, 무후절가 된 문중의 중시조의 선대를 공동선조로 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의 범위가 서로 달라 그 단체로서의 실질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존재인 상위종중에 하위종중소유재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6782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종중이 상위종중이라 하여도 무후절가 된 하위종중인 甲종중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통합종중에 관한 판례를 보면,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종족집단으로서의 통합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 종중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통합종중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더라도 통합 전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해서는 그 소종중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