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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부락의 경우,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이에 귀하의 마을에 이장이나 대표자 등이 있는 경우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지방자치법이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동·리(동·리)는 그 동·리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고, 동·리의 소유재산이 바로 그 주민의 공유 혹은 총유재산이 되었던 것은 아니나, 동·리의 주민들이 특별히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민공동체가 그 재산의 소유주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건대, 귀하의 마을의 재산을 공부상 ‘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에는 마을사람들의 주민공동체가 그 재산의 소유주체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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