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 소유 재산은 종중원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 처분이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그러나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하기로 하는 유효한 결의가 있었음에도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분배는 총유물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한 것이라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청구를 할 수 있고, 장차 분배청구를 할 종원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유만으로 분배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종중에서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을 이미 다른 종원들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종중의 수용보상금분배에 관한 임시총회의결의가 유효한 것이라면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한 종원들이 甲종중에 대하여 직접 수용보상금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