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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원이 바로 어업권상실 손실보상금지분 재분배청구 가능한지

공식 답변

「민법」 제275조 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277조에서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에서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촌계원이 계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직접 어촌계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그의 지분의 재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 손실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송상 청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일정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면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행사자와 비행사자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어촌계총회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어촌계내부의 어업권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어업권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정도, 어촌계원 중에서 어업권행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어업권비행사자들이 어업권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분배방법에 대한 행사자와 비행사자들의 태도, 그 어촌계에서의 과거의 보상금분배의 선례 등도 판단자료로서 참작되어야 하는데, 어업권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행사자와 비행사자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어촌계총회결의가 어업권행사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