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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례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도 갖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의 경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독립한 권리주체인 사찰의 소유인 것이지 그 사찰의 창건 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신도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찰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의 단체인 신도회에 그 관리권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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