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를 흠결한 채무보증계약의 효력

공식 답변

그러한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여, 곧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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