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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 곧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보증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이러한 것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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