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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매수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함에 있어 새로운 처분결의의 필요여부

공식 답변

교회가 매수하려는 토지의 계약사실, 중도금 및 잔금지급 사실이 주보에 의하여 교인들에게 보고된 바 있다면 그 교회에서는 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총유의 방법으로 준공동소유하게 된 것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후 다른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처분결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574 판결). 결국 위와 같은 경우, 교환계약 체결하는 것도 별도로 처분결의가 필요핟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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