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법률적 성질은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 되고,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또한, 민법은 사단법인에서 구성원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분열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그런데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종전판례는 각종의 법인 아닌 사단 중 오직 교회에 대하여서만 법인 아닌 사단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772 판결).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재산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권리 및 구성원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교인들은 교회재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교회의 총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 교인들 일부가 소속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교회를 나가 별도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종전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그리고 일부교인들이 소속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특정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교단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교단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교회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소속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참고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법률행위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종전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종전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스스로 종전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교회의 소속교단만을 변경하는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교회의 소속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교단변경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