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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귀속관계

공식 답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 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11호)] 판례도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 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4.02.25. 선고 93다39225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등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다만, 상속인들이 잔존 합의자전원과 새로운 조합원으로 되기 위한 별도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합유자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등기선례 제4-440호). 사망의 경우 비임의탈퇴 사유(민법 제717조)로서 피상속인은 탈퇴 조합원이 되고, 상속인은 위 탈퇴 조합원의 지분계산(민법 제719조)에 따른 지분반환은 상속받아 이를 잔존 조합원들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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