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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판결). 위 사례의 경우 乙은 1/3 소유권 밖에 가지고 있는 않은 소수 지분권자로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A에 대하여 X 토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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