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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을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 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8조 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라고 판시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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