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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과 관련한 공유지분권자와 대지권자와의 관계

공식 답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는바,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899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귀하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귀하나 귀하의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상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대지권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반면, 귀하의 경우에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일반적인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주차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