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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유지분의 포기에 대하여,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甲의 공유지분 포기로 甲의 공유지분이 乙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결국 甲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乙은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甲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乙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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