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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판상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분할의 방법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판결)”이라고 판시하면서, “갑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근저당권은 분할 후 을의 단독소유가 될 토지에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갑은 을에게 이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호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가액보상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도 부적당하여 대금분할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게 될 것이고,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