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등기청구 가부

공식 답변

치매를 앓고 있던 甲으로부터 乙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의사능력 없는 甲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없어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丙은 乙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곧 丙은 그 부동산의 丙 자신의 지분과 丁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丙이 단독으로 행하는 보존행위로서의 말소등기청구가 丁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 역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3932 판결 참조)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