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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甲이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하여 다른 유증 등이 없고 상속인이 없다면, 甲의 A부동산에 대한 3분의 1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곧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6분의 1씩 귀속하게 됩니다. 다만 ‘집합건물 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민법 제267조를 배제하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곧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와 공유로서의 대지사용권을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267조가 배제되며, 양자는 무주의 부동산이 되어 결국 그 소유권은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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