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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분의 체납관리비 부담관계

공식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0420 판결참조). 또한 판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따라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귀하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첩적채무인수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그 관계를 연대채무의 관계로 보아 둘 중 누구든지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면 관리비채무는 소멸될 것이며 다만, 양자 간에 구상의 문제가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로서는 부득이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하가 관리비를 부담한 다음에는 부동산 매도인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