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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甲과 乙은 돈을 반절씩 부담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또 번갈아가며 자동차를 이용하기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구입한 자동차는 甲과 乙의 공유물로 보입니다. 곧 공유물이라고 하여 그 일부분만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자동차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를 공유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시간이나 획수 등을 통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유자간에 특별한 합의 없이 어느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는 바, 이럴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배탁적으로 공유물을 사용수익한 어느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 상호간에 사용 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는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만이 있다면 공유물의 분할로 공유관계를 이탈할 수 있는바, 甲은 공유물의 분할로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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