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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관리방법

공식 답변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소수지분의 공유자 역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바, 만약 어느 소수지분 공유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또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결국 丙이 과반수 지분권자인 이상,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이는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