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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곧 공유물에 대하여 그 공유자들 전부가 공동피고로 되어야하면 공유물분할청구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계속 중 공유자 한명이 그 자신의 지분의 일부를 타에 이전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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