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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을 시의 문제

공식 답변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다만 민법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도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아직 등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위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으나 상속인 중 일부가 등기부에서 빠진 경우에 그들을 제외하고 등기부상 공유자만을 당사자로 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재판실무에 관한 자료에도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공유자도 그가 정당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공유물분할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재판실무편람 중 공유물분할, 2004. 5면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