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유물 분할협의 후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 방법

공식 답변

「민법」 제269조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이처럼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30355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구체적으로는 甲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된 부분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