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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민법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68조),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는 현물을 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결국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통해 그 매각대금을 분배받는 것으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등기 건물의 경우는 경매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이라면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