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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만,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라고 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1동 건물의 위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공유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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